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및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규 사무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무분장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법무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 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감사법무담당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종합감사 및 각종 사무처리실태 점검
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3.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 및 행동강령 업무
4. 공직감찰 업무
5. 고충민원 조사 처리 및 민원 해결(주민소통 등) 업무
6. 자치법규 등 법제심사
7. 행정규제 정비 및 관리
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9. 송무행정 업무
10. 그 밖의 감사, 조사, 자치법규, 송무 및 행정규제 업무 등
인구증대담당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대 및 인구유입 정책 발굴 및 관리 총괄
2.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재원 관리
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관리
4.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발굴 및 재원 관리
5. 민간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업무
6. 그 밖의 인구증대,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민간투자ㆍ 기업유치 업무 등
① 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교육과, 세무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조정 및 통제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ㆍ분석
3. 조직 및 정원관리
4. 예산편성 및 운용
5. 의회 협력 및 지원 업무
6. 성과 중심 업무평가
7. 국제교류업무
8. 행정혁신 시책
9. 공무원의 인사, 보수, 연금관리, 후생복지 및 교육
10. 홍보,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2. 주민자치센터 운영
1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총괄
14. 읍ㆍ면 지도 및 행정구역 관리ㆍ조정
15. 국민투표 등 각종 선거
16. 새마을운동 관련 종합계획, 조정, 통제
17. 각종 사회단체 협력 지원
18.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업무
19. 장학관 설립ㆍ운영 및 장학회 지원
20. 행정 전산화 및 전산시설ㆍ장비 관리
21. 도서관 운영 관리
22. 지방세(군세) 제도의 운영
23.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2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25. 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조사
26. 체납액 징수 및 체납정리 업무
27.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민원처리
28. 세출예산의 경리 및 지출원 사무, 결산
29.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
30. 복식부기
31. 공무용(관용) 차량 및 운전원 관리
32. 자금수급관리
33.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공부 보존ㆍ관리
34.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등 부동산 관련 업무
35.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
36.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및 공개
37.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 업무
38. 민원서류 접수 및 창구민원의 처리, 민원 편의 시책 등 민원행정 업무
39.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종합검사 업무
40. 그 밖의 기획, 예산, 평가, 통계조사, 인사, 홍보, 자치행정, 교육지원, 세무, 계약, 지출, 민원 및 지적 업무 등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진흥 2.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관련 업무 3. 생활체육 활동 지원 4.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업무 5. 문화시설 관리 운영 6. 관광 진흥 및 개발 7. 관광지 및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8. 신규 관광자원 활용 9.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홍보ㆍ마케팅 10.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 11. 국방유적지 관리 및 운영 12.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 총괄 [제15호에서 이동 <2026. 4. 1.>] 13.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이의신청 [제16호에서 이동 <2026. 4. 1.>] 14. 이웃돕기 [제17호에서 이동 <2026. 4. 1.>] 15.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제18호에서 이동 <2026. 4. 1.>] 16. 노인복지업무 [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 17. 통합돌봄지원 업무 <신설 2026. 4. 1.> 18. 장애인업무 [제20호에서 이동 <2026. 4. 1.>] 19. 여성 및 보육 [제21호에서 이동 <2026. 4. 1.>] 20. 아동 및 청소년 [제22호에서 이동 <2026. 4. 1.>] 2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23호에서 이동 <2026. 4. 1.>] 2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변경)허가, 신고 및 지도ㆍ점검 [제24호에서 이동 <2026. 4. 1.>] 23.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 질 관리ㆍ대책 업무 [제25호에서 이동 <2026. 4. 1.>] 24.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ㆍ식물보호 [제26호에서 이동 <2026. 4. 1.>] 25.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처리 업무 [제27호에서 이동 <2026. 4. 1.>] 2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28호에서 이동 <2026. 4. 1.>] 27.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제29호에서 이동 <2026. 4. 1.>] 28. 청소업무 [제30호에서 이동 <2026. 4. 1.>] 29. 식품 및 위생 [제31호에서 이동 <2026. 4. 1.>] 30. 공중화장실 관리 [제32호에서 이동 <2026. 4. 1.>] 31. 그 밖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주민복지, 환경 및 위생 업무 등 [제33호에서 이동 <2026. 4. 1.>]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축산과, 건축허가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및 소상공 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3. 청년, 창업 지원 업무
4. 일자리정책 총괄
5.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6. 공장설립, 이전, 등록 인가ㆍ허가 및 신고
7.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연료ㆍ가스 등 에너지계획 수립
8.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9. 한해대책 총괄 관리
10.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
11. 농업생산 및 농어촌 개발업무
12. 수산 및 해양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13. 수산ㆍ어로의 종합계획 수립
14. 수산자원 보존 및 수산물 증식
15. 내수면 개발, 수산ㆍ어업단체 지도ㆍ감독
16. 연안통합관리
17. 해상교통 및 여객선 선착장 관리
18. 산림행정 종합계획 수립
19. 녹지관리 및 조경
20. 보전임지(보안림) 및 보호수 관리
21. 병충해 예방 및 제거 및 산불 진화 등 산림 보호
22. 도시녹화, 공원ㆍ쉼터 조성 및 관리
23. 축산분야 전반 및 축산시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4.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신고, 준공 및 지도ㆍ점검,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
25. 축산분야 농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6. 가축 위생 및 방역
27. 축산물 유통 및 마케팅
28. 축사 적법화
29. 건축행정 일반
30. 불법(위반)건축물 조사 및 단속
31.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관리
32. 농지전용신고(협의) 및 허가
33. 개발행위허가
34.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35. 건축ㆍ농지ㆍ산지ㆍ개발행위 등 신고 및 인가ㆍ허가지 사후관리
36. 그 밖의 경제, 일자리, 에너지, 농정, 해양, 수산, 어업, 산림, 녹지, 공원, 축산, 건축 및 개발행위 인가ㆍ허가 업무 등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하수하천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조정
2. 자연적ㆍ인적ㆍ사회적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3.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운영
4.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신종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 강화
5. 행정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및 통신 시설 장비 유지ㆍ관리
6. 방재시설물 총괄 관리 및 재해 복구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수행
8. 민방위 조직ㆍ편성ㆍ동원 및 시설관리, 전시 비상대비 업무
9.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ㆍ관리
10. 군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11. 토지이용 및 용지 매수
12. 도시계획 및 구획 정리
13. 경관 업무
14. 주거환경정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15. 주택행정 일반
16. 도로계획 및 건설업무
17. 도로포장 및 유지ㆍ관리
18. 도로보상 관련 업무
19. 도로점용허가 업무
20. 교량 업무
21. 상ㆍ하수도 업무
22.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3. 특수지역 개발 업무
24. 농업기반조성사업
25. 교통행정 및 지도
26. 국토자원의 보존ㆍ이용ㆍ개발
27. 군이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토목사업, 건축물 건립 및 설비 공사 지원(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및 하수하천과 소관 공사는 제외)
28.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 지도ㆍ점검
29. 하천의 이용ㆍ보존 관리 및 감시
30. 방조제 및 배수갑문 시설 관리
31. 그 밖의 재난, 안전, 방재, 도시정책, 주택행정, 건설행정,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및 하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를 둔다.
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 및 건강증진정책 수립
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3.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4. 의ㆍ약무, 감염병, 재난ㆍ응급의료 관리
5.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사업
6.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
7. 그 밖에 보건행정ㆍ건강증진ㆍ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에 둔다.
센터에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미래농업과를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개선사업 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및 개발 지도
7. 첨단농업, 도시근교, 시설원예 등 원예특작 업무
8. 농업인 교육ㆍ지도 및 축산기술 보급
9.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지도 및 기반 조성
10. 관광농업 개발 및 진흥
11. 지역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12. 고품질 쌀 단지 육성 업무
13. 예비못자리, 병해충 방제, 광역방제기 업무
14. 귀농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
15. 영농장비 업무, 농기계은행 운영ㆍ교육 및 관련 시책 추진
16. 농업 신기술 개발ㆍ도입 및 교육ㆍ지도ㆍ보급
17. 그 밖의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센터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6. 4. 1.>
② 사업소의 위치는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58에 둔다.
① 화개정원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강화박물관에는 강화박물관장을 둔다. <개정 2026. 4. 1.>
② 소장과 강화박물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6. 4. 1.>
소장 등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
1. 화개정원사업소
가. 화개정원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나. 석모도수목원 및 석모도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2. 강화박물관
가.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나. 유물 및 수장고 관리
다. 유물의 전시 및 행사 기획
라.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ㆍ주민등록 업무ㆍ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읍ㆍ면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장은 민원, 세정, 구호 및 산업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