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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28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 계획서 심사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0.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직원<개정 2007. 1. 10>
2. 사회단체의 임원, 건전주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01. 10. 10>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직무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인 부군수가 수행한다. <개정 2001. 10. 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