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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2228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그 밖에 법인, 기관,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제2조 전문개정 2021.12.31.]
1.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 관내 종교시설(기독교, 불교 등)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 지도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2.17., 2021.12.31.>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1.12.31.>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0.2.17., 2021.12.3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앞장 선 경우 <개정 2020.2.17., 2021.12.31.>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앞장 선 경우
2. 종교 활동을 통해 군민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선 경우 [제6조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개정 2021.12.31.>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2.31.>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1.12.31.>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 및 그 밖에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9.7.1.], <개정 2021.12.31.>
② 군수가 포상을 행할 경우나 다른 기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강화군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10.10.6.>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의2

심의회 구성 및 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2항 시설 2021.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제9조의3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행한다. <개정 1999.8.24., 2013.8.1>,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1.1.], <개정 2021.12.31., 2025. 4. 1.>

제10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2항 신설 2021.12.31.>

제11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의2

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