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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279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

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6>

제3조

판매인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인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제4조

판매인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인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제5조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26>
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등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제6조

판매인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1. 제5조에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 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제7조

삭제

삭제 <2015.11.9.>

제8조

권한위임

군수는「폐기물관리법」과「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11.26> [전문개정 2015.11.9.]
1.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수납관리 <개정 2015.11.9.>
2.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 <개정 2008.7.7., 2015.11.9.>
3.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 <개정 2008.7.7.,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