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평화빌리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평화빌리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강화평화빌리지(이하 “평화빌리지”라 한다)라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숭뢰길 183 일원에 둔다.
평화빌리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평화빌리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화빌리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홈페이지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자의 명의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예약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평화빌리지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평화빌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관리동 입구 및 예약시스템 등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① 평화빌리지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평화빌리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평화빌리지의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평화빌리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빌리지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 취사, 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자가 평화빌리지 사용 중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평화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