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강화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강화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노인회원, 종교지도자 및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지역 리더 관계자들에게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1.01.>
①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화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 평생교육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ㆍ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6. 2. 23.>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 2. 23.>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01.01.>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2명
2.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1명 <개정 2020.01.01.>
4. 평생교육 전문가 및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01.0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협의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1.01.>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5. 2. 7.>
①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읍ㆍ면별 또는 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소외계층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3. 군민과 평생교육 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20.01.01.>
4.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6.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강화군 행정사무의 만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