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강화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강화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등”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은 농산물 등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육성단지”란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특정 지역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保全)하고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 관련 단체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여 강화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강화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방향 2.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 방안 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6.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7.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등(이하 “친환경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역량 강화 및 육성 방안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친환경농업인 등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이하 “인증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 등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등의 직거래처 알선 및 지원
3. 인증농산물 등의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
3.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4. 친환경농산물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농법ㆍ농자재 등의 지원
5.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인증비ㆍ검사비 등의 지원
6. 친환경재배단지 유지 및 관리 지원
7. 친환경농업인 등의 선진농법 견학, 교류ㆍ협력 행사 참가 지원 등 육성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인 등은 군수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실적
3.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①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친환경농업인 등의 의지가 강한 일정 지역을 친환경농업육성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환경농업육성단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적이나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법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 자원의 보전 및 농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 용수 오염방지
3.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사
4. 그 밖에 농업 자원의 보전 및 농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