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 1.>, <조문명 개정 2020.12.28.> 1. “출산지원금”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3.15., 2020.12.28.> 2. “생일축하금”이란 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생일을 맞이할 경우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7.3.15><개정 2019. 1. 1., 2024. 12. 6.> 3. “양육비"란 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3.15> 4. “대상아”란 제3조에 따라 출산지원금ㆍ생일축하금ㆍ양육비(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이를 말한다.<신설 2019. 1. 1., 2020.12.28.>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 중에서 대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4.10> <개정 2024. 12. 6.> 6. “지원대상자”란 대상아의 보호자로서 지원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 1. 1., 2020. 12.28.> <개정 2024. 12. 6.> 7.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17.3.15, 2019.1.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 1. 1.]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전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대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대상아의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정한다.<개정 2015.4.10., 2017.3.15.><개정 2019. 1. 1.>
② 대상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4.10. 2017.3.15., 2019. 1. 1., 2020.12.28.>
③ 출산지원금ㆍ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자녀의 수가 확인되어야 하며, 대상아의 출생순위는 대상아의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5.4.10.>, <개정 2017.3.15., 2019. 1. 1., 2023. 12. 20.>
④ <삭제 2019. 1. 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9. 1. 1.]
지원대상자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2020.12.28.> 1. 출산지원금<개정 2017.3.15., 2019. 1. 1.> 가. 첫째아: 5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지급) <개정 2020.12.28.> 나. 둘째아: 8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지급) <개정 2020.12.28.> 다. 셋째아: 1,3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지급) <개정 2020.12.28.> 라. 넷째아 이상: 2,000만원(일시금 440만원, 월 40만원씩 39회 지급)<개정 2020.12.28.> 2. 생일축하금: 연 20만원 <신설 2017.3.15.>, <개정 2019. 1. 1.> 3. 양육비 가. 첫째아ㆍ둘째아: 월 10만원<개정 2019. 1. 1.> 나. 셋째아: 월 15만원 다. 넷째아 이상: 월 20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다태아(多胎兒)일 경우 출생아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7.3.15., 2019. 1. 1., 2024. 12. 6.>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자 명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20.12.28.> 6. 제2호의 지원은 대상아가 출생한 해 다음 연도부터 6년간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3.15., 2019. 1. 1., 2024. 12. 6.> 7. 제3호의 지원은 첫째아는 12개월간, 둘째아는 24개월간, 셋째아 이상은 36개월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 1. 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9. 1. 1.>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등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일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대상아의 나이가 6세에 이르는 날의 전달까지 해당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15., 2019. 1. 1., 2020.12.28., 2023. 12. 20., 2024. 12. 6.>
② 지원금등의 신청 전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0.12.28., 2023. 12. 20., 2024. 12. 6.>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2019. 1. 1.>
1.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대상아 확인 <개정 2019. 1. 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2017.3.15., 2019. 1. 1., 2020.12.28., 2023. 12. 20., 2024. 12. 6.>
1. 지원대상자가 지원금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 1. 1.>, <개정 2020.12.28., 2023. 12. 20., 2024. 12. 6.>
2. 대상아의 출생신고일 이후 지원대상자 또는 대상아가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하였을 경우<신설 2019. 1. 1.>
3. 대상아가 사망한 경우<신설 2019. 1. 1.>
4.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단, 입국 시 지급재개) <신설 2024. 12. 6.>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설 2024. 12. 6.>
입양아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금등 지원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3.15., 2019. 1. 1., 2020.12.28., 2024. 12. 6.>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등을 지원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還收)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2017.3.15., 2019. 1. 1., 2020.12.28.,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