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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022262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17-06-13공포 2017-06-13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 사건은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3.7>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개정 2011.3.7>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개정 2011.3.7>

제4조

징계처분

군수는 청원청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신설 2011.3.7>
1.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배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제5조

준용규정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3.7,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