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1.>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전문개정 2016.3.1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개정 2016.3.11.>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6.3.11.> 2. 청소년 통제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6.3.11.>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함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3.11.]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11>
① 군수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1.] ②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알 수 있는 별표 2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①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지역주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