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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26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6-03-11공포 2016-03-11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1.>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전문개정 2016.3.1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개정 2016.3.11.>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6.3.11.> 2. 청소년 통제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6.3.11.>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함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3.11.]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11>

제4조

지정절차

① 군수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1.] ②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알 수 있는 별표 2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지역주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