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강화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강화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강화군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장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1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9.>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15.11.9.] 2. 피한정후견인 [전문개정 2015.11.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11.9.> 4.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1.9.]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9.>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25. 2. 7.>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5.1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지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5.11.9.]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군 또는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 협의회는 읍ㆍ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군 협의회는 읍ㆍ면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소관 협의회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④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의 회장은 소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