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2025. 12. 31.>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2025. 12. 31.>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08.12.30., 2014.11.18.>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8.12.30., 2014.11.18., 2025. 12. 31.>
② 청소년수련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관한다. 개정2008.12.30., 2014.11.18.>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휴관일이 제1항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④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1.18.>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1.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활동 <개정 2025. 12. 31.>
2.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사회교육지도
3.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
4.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8.>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11.18.>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이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할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11.18.,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② 사용허가 대상은 청소년수련관 집회실에 한정하며, 사용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 후 사용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11.18.>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 12. 31.>
2. 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11.18.>
2. 당초 사용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5. 12. 31.>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8.12.30., 2025. 12. 3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11.18.>
[제목개정 2025. 12. 31.]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부 반환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1.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11.18., 2025. 12. 31.>
2. 강화군의 행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11.18., 2025. 12. 31.>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11.18.>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4.11.18.>
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0., 2025. 12. 31.>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11.18., 2025. 12. 31.>
② 군수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0., 2014.11.18.>
1. 제4조 각 호의 사업 <개정 2025. 12. 31.>
2. 제9조의 사용료 징수 <개정 2014.11.18., 2025. 12. 31.>
③ <삭제 2008.12.30.>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② <삭제 2008.12.30.>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수탁자는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1.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청소년수련시설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개정 2008.12.30> <개정 2014. 11. 18>
4.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08.12.30> <개정 2014. 11. 18>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