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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25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2021.11.17.,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5. 12. 31.>
2. "참전명예수당" 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 2021.11.17.>
3.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1.11.17.>, <개정 2022.12.20., 2025. 12. 31.>
4. "사망위로금" 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 2021.11.17., 2025. 12. 31.>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거나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 해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2019.1.1., 2020.6.29., 2021.11.17.,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후 군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1.11.17.>
③ 참전유공자 중 보훈단체 회원으로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던 회원이 질병 및 입원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단서 신설 2022.12.20.>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활동 <개정 2025. 12. 31.>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 활동 <개정 2025. 12. 31.>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활동 <개정 2025. 12. 31.>
4.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활동 <개정 2025. 12. 31.>
5.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개정 2025. 12. 31.>
6. 교통 및 기초질서 홍보 활동 <개정 2022.12.20., 2025. 12. 31.>
7.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활동 <개정 2025. 12. 31.>
8. 공명선거 활동 <개정 2025. 12. 31.>
9.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 활동 <개정 2025. 12. 31.>
10.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신설 2019. 1. 1.>

제4조

참전명예수당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참전명예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0.6.29., 2025. 12. 31.>
1. 참전명예수당 월 13만원.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훈단체 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월 33만원으로 한다.<개정 2013.2.18., 2016.9.30., 2017.12.29., 2019. 1. 1., 2020.01.01., 2020.11.26., 2021.11.17., 2025. 12. 31.>
2. 배우자 복지수당: 제1호 단서의 봉사활동 참여자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의 50퍼센트<신설 2021.11.17.>
3. 사망위로금: 10만원<개정 2021.11.17., 2025. 12. 3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군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보훈단체 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2021.11.17>,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7.>
② 명예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2020.11.26., 2021.11.27., 2025. 12. 31.>
1. 사망한 경우 <개정 2025. 12. 31.>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25. 12. 31.>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12. 31.>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신설 2025. 12. 31.>
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설 2025. 12. 31.>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신설 2025. 12. 31.>
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12. 31.>
8. 지정한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31.>
9.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1.>
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21.11.17., 2025. 12. 31.>

제6조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1항 단서의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9.1.1., 2021.11.17.>
② 군수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을 위하여 매월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보훈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다.<신설 2019.1.1., 2021.11.17.>

제7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 등은 매월 25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5. 12. 31.>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7.>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다만,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 2020.01.01., 2021.11.17., 2025. 12. 31.>
④ 명예수당 등의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9.1.1., 2021.11.17.>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20.11.26., 2021.11.17.>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1.11.17.>
2.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개정 2019.1.1., 2021.11.17>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1.11.17.>
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轉出)한 경우 <개정 2021.11.17., 2025. 12. 31.>
5.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신설 2021.11.17.>, <개정 2025. 12. 31.>
6.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21.11.17., 2022.12.20.>
② 명예수당 등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명예수당 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 등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 2020.01.01., 2020.11.26., 2021.11.17., 2025. 12. 31.>

제9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ㆍ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21.11.17, 2025. 12. 3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5. 12. 31.>

제11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