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2225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부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경우
2.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 지정된 경우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강화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강화군의회 의원
2. 강화군 소속 직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강화군 소속 직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再任)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13조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는 감면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 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의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