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강화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강화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사건 등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군내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① 군내 지역의 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들기 위하여 강화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 및 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강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강화군의회 의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화소방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 기관 대표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단체 대표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경우에 한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화경찰서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강화군청 업무담당 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비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군수는 제1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