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단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가입자격과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읍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④ 읍ㆍ면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원 중 1명을 읍ㆍ면 부대표로 지명하고, 지명된 읍ㆍ면 부대표는 읍ㆍ면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방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대표와 방재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단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2.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경보 전달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해복구 지원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은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읍ㆍ면 대표의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정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수 경비(운임, 식비, 일비, 유류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①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를 따른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할 수 있다.
1. 요양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로 인해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유족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자필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