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 상담지도, 교육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군수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개정 2025. 12. 31.>
2.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개정 2025. 12. 31.>
4. 지역의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개정 2025. 12. 31.>
5. 한부모ㆍ조손ㆍ장애인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개정 2025. 12. 31.>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아동 보호 및 건강증진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 12. 31.>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개정 2025. 12. 31.>
6. 그 밖의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 센터 환경개선비 및 임차료 <신설 2025. 12. 3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관계 법령 또는 사업비 등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5. 12. 31.>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시설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화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가족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4. 11. 18>[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개정 2025. 4. 1., 2025. 12. 31.>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강화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4.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그 밖에 복지 관련 전문가 <개정 2025. 12. 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센터 운영의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4.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3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12. 31.>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