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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24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0-02-17공포 2020-02-17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ㆍ교육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설, 2020.2.17.]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0.2.1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강화군 주민 대표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담당이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