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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2224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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