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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2240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00-12-19공포 2000-12-19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은 조례 제3조제1항 내지 제4호의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 운영에서 얻어지는 생산물에 적용한다.

제3조

계획수립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시 생산물 처분에 대해 실증시험용, 교육용, 종묘용, 농가보급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물의 책임자 지정

① 소장은 생산물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되 소관업무담당이 업무를 처리 한다.
② 책임자는 소장의 명을 받아 처리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물 처분

① 생산물 처분은 별표1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산물의 처분순위는 실증시험용, 교육용, 종묘용을 우선으로 하고 잉여생산물은 순도 및 품질에 따라 대농민 보급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매각한다.
③ 매각으로 결정된 생산물은 매각후 군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되 농산물은 시중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생산물처분 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부대경비

생산물의 인도, 인수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인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