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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23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26. 5. 11.>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하는 지역건설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5. 11.>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8. 11. 12., 2023.2.20.>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6. 5. 11.>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6. 5. 11.>
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제5조

분리 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리 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2026. 5. 11.>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리 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2.20., 2026. 5. 11.>

[제목개정 2026. 5. 11.]

제6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2., 2023.2.20.>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3.2.20., 2026. 5. 11.>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3.2.20., 2026. 5. 11.>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을 확대할 것 <개정 2026. 5. 11.>

제7조

지역의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2026. 5. 11.>
1.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100퍼센트 <개정 2026. 5. 11.>
2. 지역의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퍼센트 이상 <개정 2018. 11. 12., 2026. 5. 11.>

[제목개정 2026. 5. 11.]

제8조

모범 건설인 등 포상

① 군수는 건설인 및 지역업체가 지역사회에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신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모범 건설인 및 지역업체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 및 지역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1.>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업체 <개정 2026. 5. 11.>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지역업체 <개정 2023.2.20., 2026. 5. 11.>

[제목개정 2026. 5. 11.]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 2026. 5. 11.>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5. 11.>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 <개정 2026. 5. 11.>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개정 2026. 5. 11.>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개정 2026. 5. 11.>
4.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 <개정 2026. 5. 11.>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개정 2026. 5. 11.>
6. 모범 건설인 및 지역업체 포상 선정 <개정 2026. 5. 11.>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2.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2.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련 과장,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3.2.20.>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강화군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2.20.> [제명 변경 2023.2.20.]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2.2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5.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2.2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이동 제15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2.20.]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조 이동 제16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3.2.20.], <개정 2026. 5. 11.>

제14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