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4.>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4.>
①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수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인 1명을 선출한다.<개정 2015.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강화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8.4.>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4.>
③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한다.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8.4.>
① 제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족복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7.2., 1999.8.24., 2003.4.17., 2007.2.15., 2008.2.20., 2008.11.12., 2014.11.18., 2015.8.4.>[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개정 2025. 4. 1.>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8.4.>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