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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자치법규 202223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01-01-10공포 2001-01-10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리 및 그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부 칙 (2001. 1.10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문화재 관리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개

문화재보호법 제3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되 그 시간 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10>

제4조

관람료

①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0> 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람할 수 없 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관람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발행한 출입증을 소지한 자와 군수의 무료관람허가를 받은 자
5. 기타 문화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자

제6조

사용허가

① 문화재 경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사진 촬영 영업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③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력서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0>

제7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경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3. 단체적인 운동 및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군수의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행위
5. <삭제 2001. 1. 10>

제8조

관람의 거절 및 퇴장

관람자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경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의 사용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경내표식판
2. 환경미화비
3. 시설보수비
4. 안내원 및 경비원 인건비
5. 기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0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문화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한계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 관 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벌칙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관람료를 면탈한 자는 그 면탈한 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 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6.6.10 조례 제4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 주한다. 부 칙 (1995. 4.24 조례 제14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