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공단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환지처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공단 조성용지의 지장물(支障物)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밖에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9.25.>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전문개정 2015.9.25.]
①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공단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9.25.>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공업단지의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9.25.>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① 위원회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과장ㆍ담당관장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9.25.>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5.9.25.]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개정 2015.9.25.>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개정 2015.9.25.>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개정 2015.9.25.>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애 따라 분양계약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20%를 현금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조성자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 조성 사업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精算)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9.25.>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경우<개정 2015.9.25.>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개정 2015.9.25.>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9.25.>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25.] ②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장용지와 자원시설 용지를 분양 계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25] 1.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5.9.25]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군수는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한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9.25.>.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공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9.25.>
군수는 공업단지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도록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