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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2222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3., 2008.2.20.,2009.7.20., 2021.12.31.>

제2조

정원의 총수

강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3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7.20., 2010.2.17., 2011.11.14., 2012.3.28., 2013.5.27., 2013.8.1., 2014.2.13., 2014.11.18., 2015.5.27. 2015.9.25, 2016.6.20., 2017.6.30., 2017.12.29., 2018.4.9., 2018.8.14., 2018.11.6., 2019.7.1., 2020.1.1., 2020.6.29., 2020.11.26., 2021.2.22., 2021.7.1., 2021.12.31., 2022.3.15., 2023.4.19., 2026. 4. 1.>
1. 집행기관의 정원: 816명 <개정 2013.5.27., 2013.8.1., 2014.2.13., 2014.11.18., 2015.5.27., 2015.9.25., 2016.6.20., 2017.6.30., 2017.12.29.,2018.4.9., 2018.8.14., 2018.11.6., 2019.7.1., 2020.1.1., 2020.6.29., 2020.11.26., 2021.2.22., 2021.7.1., 2021.12.31., 2022.3.15., 2023.4.19., 2026. 4. 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1.12.31., 2023.4.19.>

제3조

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7.20., 2018.8.14.>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2013.8.1., 2013.12.6., 2014.11.18., 2018.8.14., 2019.7.1., 2019.10.16. 2020.1.1.>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21.7.1.>

제6조

한시정원삭제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