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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22226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2025. 1. 31.>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27., 2013.12.6., 2018.8.14., 2018.11.6., 2019.1.31., 2019.7.1., 2019.10.16., 2020.1.1. 2020.3.30., 2020.6.29., 2020. 7. 1., 2020. 8. 24., 2020.11.26., 2020.12.7., 2021. 1. 11., 21.2.22. 21.12.31., 2022.3.15., 2022.7.25., 2022.8.11., 2022.9.30., 2023.2.13., 2025. 1. 31.>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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