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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22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 2025. 6. 2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 8. 1, 2025. 6. 24.>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9. 26> <개정 2013. 8. 1, 2025. 6. 24.>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8. 1> , <개정 2025. 6. 24.>
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5. 6. 24.>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8. 1, 2025. 6. 24.>

제4조

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강화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 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