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2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 관련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업무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0., 2025. 5. 16.>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월 24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0.], <개정 2025. 5. 16.>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2025. 5. 16.>
③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2025. 5. 16., 2026. 4. 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강화군청 직장동호회로 등록된 공무원은 동호회 활동을 위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 9. 13.>, <개정 2025. 5. 16.>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시술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⑩ 삭제 <2026. 4. 1.>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