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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2220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15-12-04공포 2015-12-04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12.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4.>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4.>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 으로 본다.<개정 2015.12.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5.12.4.>

제5조

삭제

삭제<2010.9.8.>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2.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12.4.>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공무원연금법」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 [전문개정 2015.12.4.]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전문개정 2015.12.4.]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2015.12.4> ③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4.>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4.]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5.12.4.] ②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4.]

제10조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4.]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5.12.4.><단서 신설 2015.12.4.>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 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4.>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4.]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12.4.>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4.]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5.12.4.>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5.12.4.>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