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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221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화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군 관할 지역의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관계 공무원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7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