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4., 2019.1.1.>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4., 2019.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
1.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5.4.14., 2019.1.1.>
2.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19.1.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개정 2019.1.1.>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19.1.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5.4.14., 2019.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 따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읍ㆍ면의 관할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④ 군수는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9.1.1.>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설치ㆍ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개정 2005.4.14., 2019.1.1.>
② 읍장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장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⑦ 군수와 읍장ㆍ면장은 관할 구역의 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통합ㆍ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05.4.14.>, <개정 2019.1.1.>
⑧ 읍장ㆍ면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4.14.>, <개정 2019.1.1.>
⑨ 군수는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6.10.16.>
① 군수와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①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읍장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정하되,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장ㆍ면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장ㆍ면장이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 시 면제 <신설 2019.1.1.>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9.1.1.>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안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⑦ 읍장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④ 읍장ㆍ면장은 주민이 제2항에 따른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⑤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2019.1.1.>
① 군수와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① 읍장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② 읍장ㆍ면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안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읍ㆍ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5.4.14., 2019.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9.1.1.>
③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05.4.14., 2006.10.16., 2019.1.1.>
② 읍장ㆍ면장은 관할 구역의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로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2019.1.1.>
1. 해당 읍ㆍ면에 소재 하는 각급 학교, 이장,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5.4.14., 2019.1.1.>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 <개정 2005.4.14., 2019.1.1.>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다른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읍장ㆍ면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
④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교육분야, 언론분야, 문화ㆍ예술분야, 행정분야, 경제분야,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⑥ 고문은 읍장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⑦ 읍장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해마다 개시 1개월 안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⑧ <삭제 2019.1.1.>
① 모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6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인구가 적거나 2회에 걸쳐 위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위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위원과 임기 중 스스로 사퇴한 위원 등은 2년 안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할한다. <개정 2019.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9.1.1.> ④ 위원은 매월 일정한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1.1.> ⑤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② 읍장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① 읍장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1.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9.1.1.>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1.>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신설 2019.1.1.>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1.>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걸로 본다. <개정 2005.4.14., 2006.10.16., 2019.1.1.>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6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1.1.>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다. <개정 2019.1.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 명의로 알린다. <개정 2019.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19.1.1.>
⑤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개정 2019.1.1.>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개정 2019.1.1.>
군수는 위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
1. 박람회 참여 등 선진지 견학
2.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개정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