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의 재산 및 소득수준은 매년 1월말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참고하여 군수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상행위는 다음 각 호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불법적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역행하는 상행위가 아닐 것
2.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일 것
3. 사업장 소재지가 강화군 관할 구역내에 있을 것
③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의 노약자
2. 18세미만의 미성년자
3. 정신질환 및 신체적장애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4. 기타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삭제 2000. 12. 29>
① 융자금의 신청서식은 일반융자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융자 신청서류는 신청일 기준 전학기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대학생) 보호자연명의 융자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동안의 이자는 수탁 금융기관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년1회 균등분할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9. 25>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삭제 2000. 12. 29>
<삭제 1996. 9. 25>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불입치 않을 때에는 대부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4.9.>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별지 제5호서식)
조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