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이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이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및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제3조 별표 1에 따른 각종 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6. 24.>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군 및 읍ㆍ면이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4. 이장, 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상자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에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