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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197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 1. 1.>, <개정 2021. 11. 17.>

제2조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등

① 행정정보 공개 청구서 접수ㆍ배분 및 운영개선 등 제반업무는 공개대상 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공개 여부의 결정ㆍ공개실시ㆍ불복대응 등 정보공개 업무 수행은 해당 정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②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실에 보존 중일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19. 1. 1.>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상황이 기록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3조

접수·안내 창구의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를 쉽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안내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개정 2019. 1. 1.>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관리

①「강화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9. 1. 1.>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파일과 출력물로 작성하여 강화군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정보공개 메뉴에 게시하고 정보공개 창구에 갖추어 놓고 수시로 최신 정보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③ 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에 포함된 사항이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ㆍ반기별ㆍ분기별ㆍ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 1. 1.>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개정 2019. 1. 1.>

제6조

공표형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공개방 메뉴를 개설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방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모아 함께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등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개정 전이라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②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7.>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강화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 본청에 두며, 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공개대상기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9. 1. 1.>
② <삭제 2021. 11. 17.>
③ 당연직 위원은 문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7.7., 2013.8.1., 2019.1.1.>,[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1. 11. 17.>
④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9. 1. 1.>
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2008.7.7>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개정2008.7.7><개정 2019. 1. 1.>

제11조

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제12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 요건을 결하였거나 질의성ㆍ민원성 이의신청 등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안이 단순하고 경미하여 토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는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각으로 구분 의결하며,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 11. 17.>
④ 간사는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안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13조

결과통보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을 통하여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 부서ㆍ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