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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2219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 1. 1.>
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군 조례에 따른 출자 및 출연기관<개정 2019. 1. 1.>
라. 군으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신설 2019. 1. 1.>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 1. 1.>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7.>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7.>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문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3. 8. 1>[조례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
② 정보공개 접수 등에 대한 사무는 문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개정 2021.11.17.>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1.17.>
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 대단위 건설사업의 추진현황
3.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1.17.>
1. 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 5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및 2억원 이상의 공사발주 현황
3. 공청회 등 각종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서
4.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및 징수 절차와 감면비율 등은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부칙 개정 2021.4.19.>, <개정 2021.11.17.>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화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1.>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개정 2019. 1. 1.>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개정 2019. 1. 1.>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마.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신설 2019. 1. 1.>, <개정 2021.11.17.>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또는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위원의 3분의 2은 외부 전문가로 한다.<개정 2021.11.1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1.17.>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7.>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

제12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발급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