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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19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12.3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2.31.>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관내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15.12.31.>

제7조

삭제

삭제<2015.12.31.>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31.] ③ 삭제<2015.12.31.> ④ 삭제<2015.12.31.> ⑤ 삭제<2015.12.31.> ⑥ 삭제<2015.12.31.> ⑦ 삭제<2015.12.31.> ⑧ 삭제<2015.12.31.> ⑨ 삭제<2015.12.31.>

제9조

삭제

삭제<2015.12.31.>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개정 2025. 2. 7.>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관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관내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5.12.31.>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보존구역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2.31.] 1. 삭제<2015.12.31.> 2. 삭제<2015.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의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자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관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한다.
1.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2.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단, 의결된 사항은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의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하며,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존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강화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법 제36조를 따르고, 예산 및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