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전적지 및 사적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전적지 및 사적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적지 등”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전적지 및 사적지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갑곶돈대 2. 고려궁지 3. 강화산성 문루(동문, 서문, 남문, 북문) 4. 광성보 5. 덕진진 6. 초지진 [전문개정 2023. 12. 20.]
전적지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적지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
2. 전적지 등의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
3. 전적지 등의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전적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적지 등은 연중 개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적지 등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방 제한 7일 전에 전적지 등의 입구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0.>
③ 전적지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전적지 등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갑곶돈대, 고려궁지, 광성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대상자는 전적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① 제5조에 따른 관람료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전적지 등 관리자는 관람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람객은 전적지 등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7. 그 밖에 전적지 등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관람객이 전적지 등의 관람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전적지 등 내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적지 등 내에 판매장 및 식당(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0.]
군수는 전적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