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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18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4-05-02공포 2014-05-02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제2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 한다.
②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3> <개정 2014. 5. 2>
1. 일반장학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개정 2014. 5. 2>
나. 의료급여(차상위, 국가유공자등)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다.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의 자녀 <개정 2014. 5. 2>
2. 특별장학금
가. 영세 농어민 자녀, 재난이재민 자녀
③ 제2항의 지급대상의 성적기준은 중ㆍ고등학생으로서 최근 학기 재학생이 이수한 학업성적중 성취도 “미” 또는 “70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장학금 지급대상의 성적 기준에 의한 추천인원이 다수로서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07.11.13> <개정 2014. 5. 2>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개정 2014. 5. 2>
2. 중증 장애인 가정
3. 결손 가정(조손 가정, 모자ㆍ부자 가정 등) <개정 2014. 5. 2>
4.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사람 <개정 2014. 5. 2>
5. 전년도 지원대상자

제3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기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7.11.13> <개정 2014. 5. 2>

제4조

장학생 선발

이 조례의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 5. 2>
1.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 5. 2>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2조제3항의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선발한다. <개정 2007.11.13> <개정 2014. 5. 2>

제5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7.11.13> <개정 2014. 5. 2>
1. 학업성적이 미달한 경우
2. 퇴학, 정학, 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개정 2007.11.13>
3.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개정 2014. 5. 2>
4.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을 때 <개정 2001. 1. 10> <개정 2014. 5. 2>
5. 보호대상자 본인 및 자녀가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의료급여지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개정 2007.11.13>
② 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6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따른다. <개정 2014. 5. 2>
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

제7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