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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18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 5. 20.>

제3조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9. 5. 20.>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9. 5. 20., 2024. 12. 2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9. 5. 2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9. 5. 20.>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4조

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 5. 20.>

제5조

지원시기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19. 5. 20.>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6조

조사실시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0.>
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2019. 5. 2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8조

환수 등

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9. 5. 20.>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