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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18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2024. 12.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7., 2024. 12. 6.>

제3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4조

예우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17.>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2024. 12. 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개정 2018. 12. 17.>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8. 12. 17.> 8.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4. 12. 6.>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 12. 6.> ]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