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정원은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학관별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20.01.01., 2023. 12. 4., 2024. 12. 26.>
② 군수는 장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학관을 성별로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1.01.> <개정 2023. 12. 4., 2025. 9. 26.>
장학관 입사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의 입사기간은 선발 해당 연도 입사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며, 장학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은 사람 및 휴학 중인 사람. 다만, 휴학자 중 선발 해당 연도 3월에 복학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4., 2025. 9. 26.>
2.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7.12.29.>
3. 재입사생의 경우 입사기간 중 「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수칙」(이하 “입사생수칙”이라 한다)에 따라 입사제한에 해당되는 벌점을 부과받은 사람 <개정 2020.01.01., 2024. 12. 26.>
4. 그 밖에 강화군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람 <개정 2020.01.01., 2023. 12. 4.>
[제목개정 2024. 12. 26]
① 입사생은 신입생 50퍼센트, 재학생 50퍼센트로 나누어 선발한다. <개정 2021.12.9, 2023. 12. 4., 2025. 9. 26.> ② 입사생의 분야별 선발비율은 별표의 장학관 입사생 분야별 선발기준표에 의하며, 분야별 세부 해당자격은 선발요강 공고문에 분명하게 밝힌다.<개정 2021.12.9., 2024. 12. 26.> 1. 삭제 <2024. 12. 26.> 2. 삭제 <2024. 12. 26.> 3. <삭제 2023. 12. 4.> 4. 삭제 <2024. 12. 26.> 5. 삭제 <2021.12.9.> 6. 삭제 <2021.12.9.> 7. 삭제 <2024. 12. 26.> 8. 삭제 <2021.12.9.> 9. 삭제 <2021.12.9.> 10. 삭제 <2024. 12. 26.> ③ <삭제 2023. 12. 4.> ④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개 추첨하고, 미달된 경우 분야별 상호 간에 선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⑤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1.12.9.>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26.>]
①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표기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5.9.25.>, <항 신설 2021.3.8.>, <개정 2021.12.9., 2023. 12. 4.> 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삭제 <2024. 12. 26.> 3.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예정자는 복학증명서) 1부 4. 본인 및 학부모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17.12.29., 2020.01.01.>, <개정 2021.12.9.>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1.3.8.> <개정 2023. 12. 4.>
① 입사생 예비후보자는 입사생 선발자를 제외한 신청자에 대한 공개 추첨으로 순위를 정하며, 유효기간은 제3조에 따른 입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2021.3.8., 2021.12.9. 2023. 12. 4.>
② 예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1.12.9. 2023. 12. 4.>
① 입사생 선발은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재학생 선발은 전년도 12월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01.01., 2021.3.8. 2023. 12. 4.> ② 입사 포기자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한다. <신설 2021.3.8.> <개정 2023. 12. 4.> ③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사생을 수시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발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2. 4.> ④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군보 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3.8.]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12. 4.], <개정 2025. 9. 26.>
① 입사결정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발표한다.<개정 2015.9.25., 2023. 12. 4.>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개정 2021.12.9., 2023. 12. 4.>
③ 입사등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1. 입사등록원서(별지 제3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3. 건강진단서 [각 호 신설 2023. 12. 4.]
<개정 2021.3.8.>
① 사용료는 군의 재정 능력과 장학관의 운영경비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01.01., 2023. 12. 4.>
② 사용료는 분기 시작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방학 중에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0.01.01., 2023. 12. 4.>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입사생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3.8.>, <개정 2021.12.9.>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3.8., 2023. 12. 4.>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한다. <개정 2020.01.01.>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2. 입사원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였을 경우 <개정 2023. 12. 4., 2024. 12. 26.>
3. 제4조제4호에 해당할 경우 및 그 밖에 제12조 입사생수칙의 퇴사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정 2020.01.01., 2021.3.8., 2024. 12. 26.>
장학관의 질서 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1.01.,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