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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17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한 강화군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01.01.>
② 장학관별 세부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1.01., 2023. 12. 20.>

제3조

기능

장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1. 입사생 학업 지원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입사생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개정 2020. 11.26.>
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신설 2020.11.26.>

제4조

운영

① 장학관은 군수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및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0.11.26., 2023. 12. 20., 2025. 9. 26.>
②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장학관의 시설(제2조제2항 별표에 따른 제2장학관의 지하 1층 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을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0.01.01.>, <개정 2020.11.26., 2023. 12. 20., 2024. 12. 26.>

제5조

입사생의 자격

①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2020.11.26., 2023. 12. 20., 2024. 12. 26.>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일 것 <개정 2024. 12. 26.>
2.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것. 다만, 부모가 없을 경우 본인 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던 동거친족이 이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2017.6.30., 2024. 12. 26., 2025. 9. 26.>
3.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일 것. <신설 2025. 9. 26.>
② 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대학원 학위 과정 포함)<신설 2020.11.26.> <개정 2024. 12. 26., 2025. 9. 2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 기능대학(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제1호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함) <개정 2024. 12. 26.>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20.11.26.> 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1.01., 2023. 12. 20., 2024. 12. 26.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1.01., 2020.11.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0.11.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자치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내 고등학교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회원, 장학사업 관련 비영리단체(법인) 대표 등 [전문신설 2020.11.26.] <개정 2024. 12. 26., 2025. 9. 2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26., 2024. 12. 26.>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11.26.>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1.26.] <개정 2024. 12. 26.>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20.>
1. 장학관 입사생 모집 및 선발 <개정 2024. 12. 26.>
2. 장학관 관리 및 운영 <개정 2024. 12. 2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11.26., 2023. 12.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11.26., 2023. 12. 20.>

제9조

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4. 12. 26., 2025. 2. 7.>

제10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군수는 장학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4. 12. 26.>
②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01.01., 2024. 12. 26.>
③ 군수는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관 시설 및 운영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탁ㆍ수탁재산을 장학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④ 수탁자는 보조금 요구안을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⑥ 수탁자는 장학관 운영과 관련한 재정 및 회계는 독립적으로 통장개설부터 별도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예산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01.01., 2023. 12. 20.>
⑦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ㆍ규정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2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 <개정 2024. 12. 26., 2025. 9. 26.>
2.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경우 <개정 2024. 12. 26., 2025. 9. 26.>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

감독

① 군수는 장학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수탁협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 취소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0.01.01., 2023. 12. 20., 2024. 12. 26.>,[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1. 수탁자가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3. 12. 20.>
3. 수탁자가 장학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3. 12. 20.>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통보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및 승인을 7일 전까지, 예산은 3일 전까지 인계ㆍ인수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20.01.01., 2024. 12. 26., 2025. 9. 26.>

제15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01.01., 2023. 12. 20.> [제목개정 2024. 12. 26]

제16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