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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2217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생활체육”이라 함은 강화군(이하 “군”라고 한다)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라 함은 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4.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말한다.
5.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6.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은 군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시책 및 장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 재활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사업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 행사 추진ㆍ교류
4. 그 밖의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