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
②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임면(任免)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에는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調停)할 수 있다.
복지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그 기준에 가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 직인
2. 그 밖에 재무회계 처리를 위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를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음주 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복지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징수한 이용료를 복지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복지관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료 외에 중식비, 행사참가비 또는 캠프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분배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복지관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