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63에 둔다.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 교육, 직업,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 이용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과 복지관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터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허가 없이 시설물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