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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22171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강화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제3조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19. 2. 25.>
2.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3. 군 금고와 군비 보조단체(단, 소관부서장의 조사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9. 2. 25.>
② 감사관은 감사법무담당관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 , [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③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5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감사ㆍ일상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2.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특정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4.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5. 성과감사는 특정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6.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비위사실 또는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6조

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세워 매년 2월 5일까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이하 “피감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2. 25.>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피감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2. 25.>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군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9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 ,[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② 감사반에 편성된 사람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2. 25.>

제10조

자문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등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11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반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군수는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제13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 등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피감사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2. 25.>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4.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5조

감사확인 등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자의 확인서 등 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질문서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질문서는 감사관의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담당자가 이를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18조

현지시정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피감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하 “피감사기관장 등”이라 한다) 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19조

표창

① 피감사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의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② 표창기준은 정부 및 「강화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해당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명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기관
4. 중점감사사항
5. 피감사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에 문책자 조서 <개정 2019. 2. 25.>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에 특기사항 <개정 2019. 2. 25.>

제21조

감사결과 처리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피감사기관장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한다. <개정 2019. 2. 25.>
2.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장 등에게 시정ㆍ주의를 요구한다. <개정 2019. 2. 25.>
3.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감사기관장 등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지시서를 해당 피감사기관장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때, 변상판정을 지시받은 피감사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22조

재심의 신청

① 피감사기관장 등은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23조

재심의 처리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군수는 재심의신청서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 ,[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1. 「상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9. 2. 25.>
2. 「정부 표창 규정」 또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9. 2. 25.>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성, 자질, 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2. 25.>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2. 25.>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 2. 25.>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 2. 25.>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5조

특전

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평정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26조

복무수칙 준수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지켜야 하며, 임명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① 피감사기관장 등은 감사처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분 지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피감사기관 등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감사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범죄, 망실 및 훼손 등의 보고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 2. 25.>

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30조

의견수렴

군수는 피감사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감사의 미비사항을 확인 개선하여야 한다.

제3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