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설치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
2. 기존 수거함 거리 100미터 이상유지
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
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 동의서 등
④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의거 설립된 단체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날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⑦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6]
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관할 구역의 공공기관과 군부대 및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그 밖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관련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16.>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