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자치법규 202216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ㆍ관리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입장”이란 자연휴식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군민의 권리·의무

①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12. 31.>
② 군민은 강화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군수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개정 2025. 12. 31.>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6조

자연환경 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개정 2025. 12. 31.>
2. 식생현황
3. 시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2025. 12. 31.>
4. 지형ㆍ지질 및 지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개정 2025. 12. 31.>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6조에 따른 조사 및 제8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2025. 12. 31.>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개정, 2019. 9. 19, 2025. 12. 31.>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25. 12. 31.>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5.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

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보전대상지의 명칭, 위치, 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개정 2025. 12. 31.>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

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보호 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25. 12. 31.>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 조사ㆍ연구 <개정 2025. 12. 31.>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개정 2025. 12. 31.>
4. 자연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12. 31.>

제13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자연환경교육,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5. 12. 31.>

제15조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절한 처리 <개정 2025. 12. 31.>
②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하여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2025. 12. 31.>

제16조

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②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7조

시설이용의 제한

① 자연휴식지에서의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자연휴식지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초대형텐트(10인 이상)와 조립식 및 지주설치형 천막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자연휴식지에서의 취사 및 세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8조

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전염병 질환자
2. 상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3. 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4.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5.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6. 그 밖에 자연휴식지 관리 운영상 입장거절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제19조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료 징수 후 해당 시설물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20조

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1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강화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마을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24>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25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