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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2152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①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이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총장(학장) 및 관계 기관장의 발행 서류에 한정함]
2.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1통[학교장, 총장(학장)의 발행 서류에 한정함]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

추천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와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4조

선발 등

①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자는 후순위로 한다.
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읍장ㆍ면장을 통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금을 강화군 금고를 통해 장학생 또는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읍장ㆍ면장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