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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15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이장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의 자격은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장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다만,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학위 취득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
2.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제3조

장학생의 추천

읍장ㆍ면장은 매 학년마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해당 학교장 및 총장 등의 확인을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장 1명에 대해 1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선발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 장학생으로 학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발해야 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 정원은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시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장 중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
2. 경제적 사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이장의 자녀(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액 기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이장의 자녀
4.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
④ 제3항에 따른 선발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 봉사활동시간, 고학년 순으로 정한다.

제5조

장학금 등

① 장학금은 입학금ㆍ수업료ㆍ등록금(이하 “등록금 등”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연 50만원
2. 대학생: 연 200만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받은 경우 군수가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등에서 지원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의 장학금 지원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상자 선정 후 학기별로 매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원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지급의 정지 등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
3. 학교장 및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지원금 등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